창원지법

 

 

주택관리업자,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한 다음날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찢어 없애버린 동대표가 문서손괴로 벌금형을 받았다.
경남 창원시 A아파트는 2016년 5월 19일 입대의 회의실에서 주택관리업자, 청소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를 작성(각 업체의 점수 기재)했다.
이날 동대표 B씨는 각 배점표의 점수를 불렀으며 다른 동대표는 화이트보드에 점수를 기재했는데 적격심사표 1장당 작성해야 하는 점수는 1개 업체당 8개 항목이었고 6개 업체가 참여해 총 48개의 항목을 계산해야 했다.
이날 감사들은 회의 당시 점수를 부르고 이를 기재하는 과정이 있었으나 그 총점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바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를 다시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했다.
동대표 B씨는 회의 다음날인 20일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관리사무소장에게 세부평가표를 비롯해 관리업체와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관리소장은 B씨에게 서류를 건네줬다.
B씨는 서류를 건네받은 후 수유를 해야 하니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한 후 사람들이 자리를 뜨자 서류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린 후 관리소장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B씨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0매, 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0매를 입대의 감사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찢어 손괴했다고 보고 B씨를 기소한다.
B씨는 법원에서 자신이 문서를 찢은 것은 사실이나 주택관리업자 등의 선정이 이뤄진 후여서 문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찢은 것으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해당 문서는 효용이 없는 것으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판사 최지아)은 B씨가 손괴한 서류는 공동주택관리법령,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가격 등 평가항목에 관한 배점을 나눈 서류로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 사항이 기재돼 손괴죄의 객체가 되며 B씨에게 문서를 손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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