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7>

 

 

회계법인 청   TEL: 02-834-7889
세무법인 청솔   TEL: 02-3448-0009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4)
적격증빙 수취②


1. 적격증빙 수취
적격증빙 수취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해 놓은 양식을 갖춰 보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칭하고, 세법에서는 일반비용은 3만원 초과, 접대비는 1만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접대비 사용금액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공동주택 단지는 접대비에 대해서도 일반비용과 동일하게 3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접대비 사용에 대해서는 세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즉, 수익사업에서 지출되는 접대비는 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해야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부분인 관리비수입과 관리비지출에 대해서는 세법의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법규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미수취한 금액의 2%를 부과한다. 납부할 법인세가 없더라도 즉, 수익사업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없는 경우에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2. 적격증빙 수취 예외 규정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3만원 이하를 지불하는 경우다.
즉 적격증빙 수취 의무가 아닌 3만원 이하의 영수증(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영수증 등), 확인서, 입금증, 지불증 등을 수취해 비용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3. 관리비용의 적격증빙 수취
관리수입과 관리비용의 회계처리는 비영리부분의 영역이다. 즉 고유목적사업이므로 세법에서는 관리비용에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어도 어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과거에는 이러한 세법상의 불이익이 없다 보니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적격증빙의 수취에 그리 관심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고유목적사업 부분인 관리비용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제정됐다. 

4. 관리 외 비용의 적격증빙 수취
관리 외 비용은 관리 외 수입에 대응하는 지출항목이다.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와 면세로 수입금액을 구분하고 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관리 외 수입(이자 수입, 중계기기 임대수입, 재활용품매각수입, 광고료 수입, 승강기 이용수입, 어린이집 임대수입, 알뜰장터 임대수입 검침대행 수입, 창고 임대수입 등)에 대응하는 관리 외 비용은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격증빙 수취 의무대상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용 지출은 세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모두 받게 된다.
따라서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위험은 수익사업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공동주택 단지에선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5. 애경사 비용의 적격증빙 수취
세법에서는 1건의 애경사 비용이 20만원 이하로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 금액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가령 거래처 사장의 부친상에 문상을 가서 현금으로 20만원을 부조했다면이때 지출한 20만원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20만원 이하를 지출했기 때문에 세법상 접대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조의금으로 30만원을 부조했다면 20만원을 초과하는 10만원에 대해서만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조금 전액인 30만원을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세법 규정이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접대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다. 다만 제25조(지출의 원칙)에서 1건당 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지출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애경사 비용의 지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보니 어떤 기준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애경사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지, 지출을 한다면 상주의 계좌로 10만원 미만으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는 물품 또는 용역의 대가가 아니므로 곤란하고 상주가 적격증빙을 발행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3만원 이하로 조의금을 지출한다면 적격증빙수취 의무가 아니고 금융계좌로 송금하지 않아도 되니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