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관리소장이 시설·관리비 등 정기점검
-소규모 단지에 체계적 관리 및 위탁관리 수수료까지 지원

 


 

공동주택 관리를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하는 시범사업을 서울시가 올해 20개 아파트 단지에서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
시범관리 대상 아파트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한 역량 있는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한다. 관리소장은 분기마다 시설, 관리비 부과 등 관리 분야에 대해 정기점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리규약 제·개정,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등 아파트 관리 행정 전반을 관리·지원하게 된다.
관리소장은 분기별 시설·관리 점검 결과를 입대의 회장에게 문서로 제출하고 관리내역 기록을 보존한다. 관리소장이 전문기술이나 행정적 도움을 요청할 경우 업체가 적극 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 단지 동대표가 참석 대상인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교육에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도록 해 관리소장의 역량 강화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무했던 사회적기업이 새롭게 진출함으로써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적했던 주택관리업체의 전문성 부족, 도덕성, 청렴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공헌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법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15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리를 예방해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내 소규모 공동주택은 1,502개 단지, 가구 수는 전체 149만6,755가구 중 12만6,000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9%를 차지한다. 하지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에 비해 소규모 공동주택은 법적 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체계적인 주택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단지별로 주택관리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소장이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는 경우도 많아 전문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시는 올해 상·하반기 각각 10개 단지, 총 20개 아파트 단지를 각 자치구를 통해 신청받아 사회적기업과 연결해준다. 단지별로 부담해야 하는 매월 20만원 이내의 위탁수수료는 최대 2년 동안 시가 지원한다. 단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인건비는 단지에서 부담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시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3 3대 분야(▲비리 예방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확대) 중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책의 하나다.
시범관리 대상 단지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 전 가구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 ▲관리소장이 근무 가능한 단지 ▲현재 위탁관리 중인 경우 계약기간이 오는 7월 31일까지 종료되는 단지다.
시는 우선 1차로 오는 31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신청을 받아 4월 7일 결과를 발표한다.
10개 단지 이상 신청 시 시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하고 10개 단지 이하 신청 시에는 모든 단지를 시범관리 대상 단지로 선정한다. 1차에서 제외된 단지는 2차 사업 시 최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단지와 사회적기업은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위·수탁계약서를 준용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이며 아파트 단지에서 선택 가능하다. 위탁수수료(월 20만 원 내외)는 시가 사회적기업에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또한 현재 단지에서 근무 중인 관리소장을 입주민들이 원할 경우 고용승계도 가능하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5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로 비리를 예방하고 사회적기업에게는 주택관리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관리모델을 개발해 비리 없는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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