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단순 이용료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비영리단체이지만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거주자로서 차량 허용대수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추가로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관리현장에서 끊임없이 질의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최근 공동주택 입주자 등만을 대상으로 주차장 이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을 주차장 시설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공동주택 주차장 운영을 외부 위탁해 외부차량에 대해 시설 주차장처럼 운영하는 경우 주차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공동주택의 입대의 등이 단지 내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주차대수가 1차량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 실비상당액의 주차장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를 잡수입이 아닌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른 이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 발생 수익을 입주자 등에게 귀속시키고 해당 금원을 활용해 시설 개보수를 위해 집행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직접 지급 형태가 아닌 먼저 해당 수선유지비 등에 집행 후 해당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형태 포함)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다는 취지인 것이다.
단 입주자들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장 이용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용료 수익 등을 외부사업자에 귀속시키는 내용이 포함된 총액도급 형태는 제외된다는 것으로, 총액도급이란 주차장 이용 수익을 아파트 도급 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의 계약으로 현재 절대 다수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대주관 관계자는 “단지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전 기타 실제 사실관계에 따른 과·면세 적용에 관한 개별적 사항은 징수권자인 지역 관할 세무서에 확인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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