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개 단지 9억원 지원 예정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에 의해 2017년에도 83개 단지의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시는 창원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6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조금 지원 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을 확정했으며 ▲단지 내 도로보수 등 일반시설물에 대한 지원으로 58개 단지 8억600만원을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대한 지원으로 25개 단지 9,4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일반 지원금의 경우 대상 단지 선정 통보를 받은 단지에서 자체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입찰 및 계약 등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 완료 후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은 창원시 관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립된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특히 100가구 미만 소규모 단지로서 전체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 자전거거치대 설치의 경우에는 전액 지원한다.
시 이종환 주택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의 보수비 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및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산 3억5,000만원 확보·지원

경남 밀양시

경남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개선키로 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대상은 1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78개 단지 9,257가구가 해당된다.
시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151개 단지에 옥상 방수, 외벽 도색,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으로 12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이 경과한 20가구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아파트) 11개 단지에 처음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담장 철거, 단지 내 도로 포장 등의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올해에도 시 예산 3억5,0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1월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단지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됐다. 시는 2월 말까지 접수 단지의 현장 확인을 실시했으며 3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노후 및 영세한 공동주택에 우선해 지원함을 원칙으로 지원 대상은 개선이 필요한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상·하수도시설,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노후 담장, 주차장 증설, 도색 및 옥상방수 등이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 및 미관 저해 등 개선이 필요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도시환경 개선과 안전한 주거생활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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