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아파트·연립주택 대상

 

 

충북 청주시는 재난 발생 위험이 큰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전문가와 함께 오는 24일까지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아파트 및 연립주택으로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체계 구축·대형 재난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실시된다.
현재 청주에서는 총 340개 단지가 특정관리대상 공동주택 점검대상이다.
점검항목은 ▲주요 구조부의 변형 및 균열상태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마감재 균열 및 탈락상태 ▲담장·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건축물 주변 배수시설 상태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안전조치를 하고 구조적 위험사항은 해당 아파트에 안전조치 요구 및 위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시 신춘식 공동주택과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점검을 실시해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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