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산개발(주), 공동주택회계기준 교육

 

율산개발(주)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총 10차례에 걸쳐 500여 명의 아파트 회계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회계기준과 회계감사기준, 잡수입의 세무신고 요령 등을 교육했다. <사진>
유철수 대표이사는 인사말에서 “새로운 회계기준이 만들어진 만큼 정확하게 공부해 원칙에 어긋남이 없도록 업무를 집행해 달라”며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조오진 자문세무사는 잡수입도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제도를 잘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어야 유능한 경리가 된다며 신고요령과 제도 운영방안, 분계방법 등을 교육했다.
현장의 회계업무 처리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있는 최은정 회계팀장은 ▲잡수입을 소유자 기여분과 공동 기여분으로 구분해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관리비 차감 등을 하고 관리규약마다 기준과 처리방법이 다르다면 주의해야 하고 ▲주차장 및 승강기 사용료는 관리외수입으로 적립했다가 잉여금 처분 후 관리비에서 차감해야 하며 ▲예비비의 편성 및 사용방법, 수도요금 등 사용료 잉여금은 다음 달에 공동사용료에서 차감하고 ▲관리사무소장은 모든 업무에 신고한 직인 사용 ▲입대의와 선관위 운영비 사용 내역은 장부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고 ▲체납관리비 징수시 연체료와 독촉비용이 관리규약마다 달라졌음을 유의할 것을 강조했다.
김경렬 교육원장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법령이 세부적으로 정비되면서 그동안 상식적이고 관행적으로 추진했던 업무자세에서 벗어나 관계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특히 전임자를 답습해서는 안되며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미흡한 내용은 보완해야 하며 장충금을 입대의에서 결정하는 경우 관리규약의 적립요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회계자료는 추후 감사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관리하고 장기수선사업에 수선유지비를 사용하거나 수선유지사업에 장충금을 사용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므로 신중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계책임자들은 법령과 회계기준 및 업무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됐다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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