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뇌졸중을 일으킨 아파트 경비원이 산재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경비원은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업무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기각됐다.
경비원 A씨(2014년 당시 만 67세)는 2012년 9월 5일 B사에 입사해 C아파트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C아파트 경비원들은 1일 24시간씩 격일제(오전 6시 30분부터 다음날 6시 30분까지)로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주간 3시간(12시~13시 30분, 18시~19시 30분), 야간 3시간 30분(1시~4시 30분 또는 3시~6시)이었으며 수면하는 경우 초소 내 간이침대를 이용했다.
A씨는 아파트 입구 초소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했고 화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위 업무들 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에도 참여했다. 경비실에 접수되는 택배의 수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10개 내외, 평일에는 보통 20개 내지 60개 전후였다.
2014년 5월 경 관리사무소장은 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지시한 것에 대해 A씨가 항의하자 징계, 퇴사명령 등을 했고 A씨는 관리소장 등이 자신의 휴게시간을 박탈하는 등 과중한 근무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A씨는 2014년 9월 11일 6시 50분경 출근하던 중 아파트 경비실 부근을 걸어가다가 자리에 주저앉은 후 그대로 누우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의 주치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우측 발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그리고 일과성 뇌허혈증과 중대뇌동맥뇌경색증을 진단했지만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중대뇌동맥경색은 상병을 인정하기 어렵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상병이 확인되나 과로 및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 등이 소명되지 않아 업무와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역시 중대뇌동맥경색의 상병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과성 뇌허혈증은 A씨가 업무로 인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A씨의 주치의 소견보다 업무상질병판정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의 소견에 더 무게를 뒀다.
법원은 ▲A씨가 2012년 9월 5일부터 B사에 입사해 근무했으며 이전에도 1년간 비슷한 업무를 한 적이 있어 근무환경 및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담당 업무 역시 경비, 순찰, 차량통제, 택배 접수 및 분배, 경비실 주변 청소 등으로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특별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격일 24시간을 근무하지만 업무 특성상 24시간 내내 계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나 감봉처분 등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그 스트레스를 감내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A씨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연령, 비만 등의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원은 특히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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