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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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3)
적격증빙 수취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취지에서 강조한 것 중 회계처리 기준 통일에 이어서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회계 부정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 기준의 강화 및 명확화로 공동주택 관리에서 발생 가능한 비리 근절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에서는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첫 번째 이슈로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를 언급했다. 이는 적격증빙의 수취 의무화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에 첫째로 지목했다고 본다.
해설서에서는 법인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 제116조 제2항을 명시하고, 부연 설명한 것은 단지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적격증빙이 아님’이라고만 언급돼 있다. 너무 설명이 단순하고 내용도 부족하다 보니 공동주택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적격증빙에 대한 문의가 많다. 적격증빙이란 규정이 과거에는 세법에서만 있었는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처음으로 명시되다 보니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사유로 본 칼럼에서는 이전에도 적격증빙에 대해 설명했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이 있어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관계법령을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해 장부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호에서는 적격증빙에 대해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과 제17조 제7호의 내용을 인용한 규정이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미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명시한 적격증빙 관련  법규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회계서류의 작성, 보관 및 공개 등) 
제1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예치·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거나 보관할 수 있다.
제2항-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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