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09>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예산(豫算)이란 한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해 정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예산의 편성은 사업계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고 이를 위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지요. 또 예산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승인하는 사람과 집행하는 사람이 구분돼 있고 예산에 없는 지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법은 모든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예산편성 방법들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리규약은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선 국가의 예산제도를 보면 ①품목별 예산(LIBS)은 재원(자금)의 통제를 위한 기능을 위해 편성하는 방법이며 ②성과주의 예산(PBS)은 예산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 관리기능을 중시하고 ③계획예산(PPBS)은 발전목표의 경중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이 이에 해당합니다. ④자본예산제도(CBS)는 불균형 예산제도로서 필요시 적자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 할부공사가 필요한 경우 편성하는 것이며 ⑤영기준예산(ZBB)은 기존의 사업목표를 매 예산기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평가해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주로 품목별 예산과 성과주의 예산 및 계획예산이 혼합된 방법을 사용합니다.

2. 예산편성의 원칙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정한 원칙이 있는데 ①모든 예산은 공개해야 하는 공개성의 원칙 ②예산의 내용은 알아보기 쉬워야 하는 명료성의 원칙 ③모든 수입과 지출을 명시해야 하며 ④예산은 하나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예외로 추가경정예산과 특별 회계가 있습니다. ⑤또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범위·기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한정성의 원칙과 ⑥예산과 결산은 일치해야 하는 엄밀성의 원칙 및 ⑦반드시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며 ⑧수입과 지출을 분리해야 하는 통일성의 원칙이 있고 ⑨예산과 결산을 하나의 회계연도마다 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등이 예산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3. 관리비 예산의 편성
종전에는 인건비 외에는 입찰과정에서 지출금액이 결정된다는 이유로 정산제를 선택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나 2017년부터는 반드시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결산 후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과,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선유지 및 장기수선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계획 수립 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집행내역을 총계정원장과 전표를 확인해 대상과 물량을 정하고 현재의 예상단가를 곱해 산출합니다. 예산은 품목별 예산을 기반으로 계획예산의 방법을 사용하며 세부적인 품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관리비의 제사무비의 경우 필기구, 복사지, 기타 소모품인 사무용품의 종류와 수량을 모두 기재해야 하고 당해연도에 추진할 수선유지 대상과 장기수선계획의 당해연도 집행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은 집행 예정사항이므로 실제 집행할 때 예산과 달라진 내용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산에 없던 사업계획을 신설하는 추가예산과 예산과 다른 금액을 지출할 때 변경하는 경정예산을 승인 으려면 부과내역서 심의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수립)이라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산을 꼼꼼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매번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편성 능력을 의심받게 되며 회계감사의 지적을 받고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충하던 것을 잘 하려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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