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최 기 종 관리사무소장
부산 구서선경3차아파트

3. 사유재산권에 대한 공적 침해
☞ 지난 호에 이어
4)사유재산권의 행사 및 제한
헌법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채택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다시 양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화할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조화를 위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제23조 ①)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제23조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제23조 ③)’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유재산제도를 보장하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37조 ②)’고 규정해 제23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은 개인은 자기 재산에 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국가권력 등 외부로부터 침해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나 다만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는 의무를 수반으로 하며 공공의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해 수용·사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이며 국가와 국민 모두에 의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말한다.
사유재산권의 제한(내용과 한계)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만 가능하나 모든 행정활동 기준을 법률에 규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 법률 등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는 법 집행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위해 법규명령을 만든다. 그리고 위임받은 법규명령으로 행정활동의 (집행)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행정규칙으로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하게 하며 이 역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즉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해 발하는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인 행정규칙은 내부적인 효력만 있고 대외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5)공용침해와 공용부담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중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을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 또는 단순히 ‘공용침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공용의 뜻을 넓게 해석해 ‘환경질서·공용시설운영 등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규에 의거해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과하는 공법상의 인적·물적 부담’또는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공익목적을 위해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해지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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