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유지관리 활성화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하반기부터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되며,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근 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을 연 1회 의무화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적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효율화로 주거불편을 제로화하기 위해 그동안 8m 이상 도로 등으로 분리 시 불허했던 공동관리를 보행육교 설치 등으로 인근 단지와 통행의 편리성·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관리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 저해요소를 줄이기 위한 기준 및 관련 분쟁 방지를 위한 개선책으로 가구 간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 시 차음성능이 취약한 벽돌조 벽체에 대한 시공기준을 개선하고, 실내 공기질 제고를 위해 환기필터의 미세먼지 차폐성능 측정표준 및 주방배기설비와 연동한 환기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가능해진다. 입주민 동의하에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개방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중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합의를 거쳐 주차장 개방 여부나 주차면수, 개방시간대 등을 결정하면 해당 지자체가 공동주택을 대리해 주차장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게 된다. 민간업체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관리를 맡는 것은 입주민의 공동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처럼 활용해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입주민은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충전여건 향상을 위해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용이하도록 올해 말 주택건설기준을 개정해 신축 공동주택 단지 주차장에 콘센트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임대주택의 분쟁조정 기능강화를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5월부터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된다.
임대차 계약 중 유지보수나 수선분쟁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표준임대차 계약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선비 부담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 발생 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차기간 동안 하자보수 청구가 가능하도록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이 시정명령권으로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사적 영역의 특수성을 감안, 간접흡연 등 분쟁조정을 위한 ‘공동주택 자율조정기구 운영제도’도 연말까지 마련된다.
선진 주거복지를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LH의 ‘마이홈 센터’가 올해 42곳으로 늘어나고 주거복지사도 꾸준히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LH의 66만 임대주택 가구의 임대료, 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선진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충과 주거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세부적인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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