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 47명으로 구성


 

5,000만원 이상 공사
2,000만원 이상 용역 입찰 전
자문 서비스


경기 수원시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 법률·회계·공사 등에 관한 자문을 해주는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사전 자문단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건축·시공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돼 공동주택 단지의 주요 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경비 용역 사업자 선정 등에 대한 자문으로 입주민 간 의견 대립을 줄이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39개 단지로 5,000만원 이상 공사와 연간 2,000만원 이상 용역을 입찰하기 전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문단은 법령, 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계약서·계약 조건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설계·시공 기준 등 건설 관련 법령의 적합성, 공사비 산출 적정성 등을 자문한다.
단 공동주택 구성원 간 분쟁사항, 민원, 재개발, 재건축, 고쳐 짓기 등은 자문 대상이 아니다.
자문서비스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대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수원시 주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접수하면 되고 시 주택과에서 신청내용·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적절한 자문위원을 선정해 자문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수원시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055건, 2015년 1,767건, 2016년 3,056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2016년 발생 민원은 ‘관리규약 신고’가 1,2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대표 선출(1,013건), 관리비 집행 문의(760건), 사업자 선정 지침(703건), 하자 보수(240건울산시(시장 김기현)는 지난 3일 시 교통관리센터 회의실에서 시·구·군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공무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감사능력 배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공동주택의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예방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감사를 위해 마련돼 이 분야 전문가인 경기대학교 이병철 회계세무학과 교수를 초청, 공동주택 감사 시 회계 부정유형과 오류사항 등 세무회계 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각종 감사사례를 비교·분석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감사와 회계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시와 구·군이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조사 및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 감사와 진단을 강화하고 업무 담당자와 공동주택 관련자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계속해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전 자문단 운영을 시행하게 됐다”면서 “자문단 운영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주택과(031-228-340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