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대의 회장 4명 형사 처벌 이어 손해배상 청구소송서 패소

 


 

대구지법, 개인 위한 지출 아닌 관행 등 고려 손해액 30%로 제한

관리비 지출을 관행대로 해오다 적발돼 업무상횡령죄로 최고 1,000만원의 벌금형 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입대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이번에는 총 3,600만원을 입대의에 배상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대구 수성구 A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장 B씨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 각 입대의 회장을 맡은 바 있는 C씨 등 4명의 회장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6년 4월경 관리사무소장 B씨는 1,000만원을, 회장들 중 1명은 200만원, 2명은 각 300만원, 나머지 한명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이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제979호 2016년 5월 26일자 게재>
이후 입대의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총 1억2,000만여 원을 이들에게 청구하고 나섰고, 최근 법원은 입대의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17민사단독(판사 김래니)은 지난달 16일 관리사무소장 B씨는 3,300만원을 회장 C씨 등 3명(각 839만원, 2,120만원, 341만원)과 공동해 입대의에 지급하고 C씨는 160만원을, 나머지 회장 1명은 14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관리비 및 관리비 외 수입에서 변호사선임비 지출, 동대표 상품권 구입, 통장들 명절선물세트 구입 등에 대해 횡령죄가 적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횡령액 전액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해 지출함으로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전액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며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
즉, 관리규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입대의 구성원들만의 모임이나 회의비용, 동대표를 위한 상품권 구입비용 등에 사용하거나 공사계약 체결과정 없이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등과 함께 관리 및 하자보수 작업 등을 수행한 후 객관적인 기준 없이 작업 등에 대한 대가로 ‘식대’라는 명목 하에 사용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일반관리비를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목적에 위반해 입대의 구성원 개인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비용과 부대비용, 회장 유류비, 회장 출장비, 정기회의 식대, 이사회 식대, 명절 동대표 선물·상품권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 횡령죄가 성립했지만 이 같은 행위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거의 없고, 이는 종전의 잘못된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참작해 종전의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취하가 이뤄진 점 등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했다. 
한편 입대의의 이 같은 청구에 대해 피고 측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입대의의 결의에 대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거론했다. 관리규약상 입대의 정원은 12명인데 의결 당시 입대의 구성원은 7명에 불과해 최소 구성원 8명에도 이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중 입주자대표로 선출된 자는 동대표 자격을 결해 실제 입대의 구성원은 6명이었기에 의결정족수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법원은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7다6307)를 참조해 “입대의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 회장의 선출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차기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 전임 회장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입대의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며 “입대의가 법에 의해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설립되는 사단으로서의 성질상 결원이 생기더라도 입대의의 단체성과 동일성은 유지되므로 입대의에 결원이 생겼다고 해 입대의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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