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와 함께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효성해링턴플레이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고한수)는 금연아파트 신청을 의결하고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시 최초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 아파트 입대의는 금연아파트 신청 이전에도 단지 울타리 주변 3개소에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단지 내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입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국민건강증진법과 발맞춰 조금 더 진행한 가운데 금연아파트를 만들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단지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 대해 가구주 2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공동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아파트 장재환 관리사무소장은 “가구주를 확인하고 서명날인 받는 작업이 시일도 걸리고 힘들었으나 흡연자도 흔쾌히 서명을 하는 것을 보고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흡연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보여줌으로써 추진한 것을 보람으로 느꼈다”며 “가구 내부인 화장실과 발코니 흡연도 간접 흡연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장 관리소장은 이와 함께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승강기의 금연구역 이외에도 실내 흡연이나 지상 흡연을 삼가해 줄 것을 수시로 홍보 방송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가 비흡연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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