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 업무 범위, 공동주택 관련 종사자·사업자로 확대
외부회계감사 결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의무화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동주택 관리 종자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입주자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이 금지되고 손해배상책임 공제사업의 업무 범위가 공동주택 관련 종사자 및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은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주호영(바른정당), 노웅래(더불어민주당), 김수민(국민의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 의결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업무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는 최근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막말 등으로 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과 고용불안이 발생해 관리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 해임금지 조항은 관리사무소장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중복되는 측면과, 이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및 이에 대한 보고·조사 등을 사유로 한 해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 조항은 대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 업무 범위를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외에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기타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통해 주택관련 업무 등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해 도입된 공제사업의 범위가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관리사무소 직원, 입대의 회장 및 사업자 등을 위한 별도의 공제사업을 신설하거나 공제사업에 관리사무소장 외의 자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외부회계감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돼 있는 외부회계감사 미실시, 감사 거부·방해·기피, 장부·증빙서류 미작성, 거짓 자료 제출 등 외부회계감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외부회계감사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단체 감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등도 이와 유사한 행위인 점을 감안해 그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한 것이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를 ‘관리비 등의 사용내역 등’과 같이 위임 업무의 일부 내용을 예시해 법 규정의 예측 가능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공제사업의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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