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피보험자(입대의) 피해자(입대의 회장) 일치해 손해배상 채권 소멸”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배상 책임을 분산하기 위해 가입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최근 많은 아파트에서 화재보험과 함께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령 아파트에 걸린 현수막이 떨어지며 입주민을 덮치거나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소실되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 기전실 누수를 살펴보다 부상을 입었다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보험사는 입대의가 ‘배상책임의 주체(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아파트 측은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에게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한다고 해서 가입한 것인데 동대표는 입주민이 아니라는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 월성화성타운 입주자대표회의 이상태 회장은 지난해 12월 23일 기전과장과 기전실 누수를 확인하려고 사다리에 올랐다가 떨어져 오른쪽 어깨와 팔목을 다쳤다.
월성화성타운은 때마침 현대해상 하이아파트단체종합보험(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었는데 보험증권에는 대인, 대물, 구내치료비를 보장한다고 기재돼 있다.
구내치료비란 계약목적물(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입주민과 외부인을 가리지 않는다.
이 회장은 치료비 일부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증권에 따르면 계약자는 월성화성타운이다. 그런데 보험사(현대해상으로부터 보상업무를 위임받은 A사)는 “월성화성타운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입대의 이상태 회장이며 이상태 회장의 법률상 지위는 타인에게 입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인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즉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면 채권이 소멸한다는 민법 제507조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해석이라면 피보험자인 피해자 즉, 동대표들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의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상태 회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문자 그대로 아파트 입주민이 선출한 대표일 뿐이지 회사의 대표나 특정 단체의 단체장이 아니다. 보험증서에도 피보험자가 아파트명(월성화성타운)으로 돼 있는데 상해 피해자가 아파트의 사업자등록에 대표자로 등재돼 있다고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를 들은 한 위탁관리회사 대표는 “같은 사고를 당해도 입주민이면 보상하고 동대표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건 좀 의아하다”며 “우리 아파트에서 가입한 보험도 마찬가지인지 알아 볼 생각”이라고 했고 다른 소장은 “관리직원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건 익히 알아서 관리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해보험을 들고 있는데 입대의 구성원의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건 처음 알았다”며 “동대표들이 아파트 관리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단지의 경우 사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보험 가입 시 별도의 약관이나 동대표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는 보험상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본지가 현대해상 본사 일반손해사정팀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으로 동대표는 보상받을 수 없는지, 보상이 된다면 어떤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지를 물었지만 현대해상 측은 “계약자가 아니라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