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투표 활성화 통한 입주민 참여 확대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입법 미비점 보완 시급

 


 


정부의 입법 미비로 인한 허점이 또 드러나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를 결정하는 경우 등 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임’의 경우는 어떨까. 최근 동별 대표자 및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여부를 입주민의 전자투표로 실시해 해임결의를 한 아파트에서 법원으로부터 잇따라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선출’이 아닌 ‘해임’에 대해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6월경 대전고등법원은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동대표가 자신에 대한 해임투표는 무효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확인소송에서 ‘해임투표는 구 주택법이 정한 전자투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임투표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제989호 2016년 8월 17일자 게재>
지난해 여름 ‘종놈’ 발언 등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 회장의 경우 지난해 7월경 결국 입주민들에 의해 해임결의(현장투표 및 전자투표 병행)가 이뤄졌지만 같은 해 12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해임’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전자투표를 제외한 나머지 투표만으로는 회장을 해임하기 위한 정족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판단,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 같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회장은 현재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1월경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투표를 전자투표로 실시한 경기도 수원시의 A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 지난달 16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재판장 하태흥 부장판사)는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된 B씨가 아파트 입대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B씨에 대한 회장 해임결의 효력에 관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한편 회장 보궐선거 중지 및 직무대행자 C씨의 직무집행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은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의 ‘선출’과 ‘해임’을 구별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의 ‘선출’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선출’과 달리 ‘해임’은 해임 당사자의 지위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해임을 주장하는 측과 해임을 다투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점,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임원의 ‘선출’에 비해 ‘해임’은 침익적 성격이 크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보면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해임’에 대해서까지 전자투표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와 함께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A아파트와 같이 전자투표를 실시하면서 온라인 전자투표와 현장 전자투표를 병행하는 경우 현장 전자투표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해임투표 시 요구되는 공정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B씨에게 해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B씨에 대한 해임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임은 전자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정부가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전자투표 제도가 무색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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