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보궐선거 절차 중지 가처분 인용


 

 

사퇴서 제출일자 이후로 작성일자 기재한 경우
작성일자 전 사퇴 철회했다면 동대표 및 회장 유지

경기도 하남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이 논의되자 지난해 12월 8일 임시회의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동대표 및 회장에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A씨는 사퇴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업무정리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고 이를 입대의 임원들이 수락, 사퇴서 작성일자를 12월 31일로 기재했다. 하지만 A씨는 12월 26일 사퇴의사를 번복, 선거관리위원회에 사퇴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게 되는데,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음날 A씨가 12월 8일자로 사퇴했다고 공고했으며 올해 2월경에는 동대표 및 회장 보궐선거를 공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퇴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퇴의사를 유효하게 철회했으므로 사퇴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동대표 및 회장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면 입대의 측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해 ‘사퇴의 효력은 사퇴서를 제출한 동시에 발효된다’면서 A씨가 12월 8일 임시회의에서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사퇴의 효력이 즉시 발생했고, 사퇴 철회는 무효라며 이에 맞섰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이재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A씨의 선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보궐선거 절차를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2004다10909, 2009다31260)를 참조해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고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의 경우 사퇴서는 A씨가 사퇴서 제출일 이후 일정 시점까지 회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작성일자가 제출일 이후로 기재된 채 제출됐다며 이는 A씨의 사퇴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사퇴의 방식 및 효력에 관해 규정한 아파트 관리규약 조항은 통상적인 사퇴절차를 전제한 것으로서, 사퇴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까지 적용돼 사퇴서 제출과 동시에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A씨의 사퇴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서 A씨가 사퇴의 효력 발생일인 사퇴서 작성일자가 도래하기 전에 아파트 선관위에 사퇴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사퇴의사를 철회했다”면서 A씨는 여전히 회장 및 동대표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에 보궐선거 진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채권자인 A씨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관리규약에 규정된 사퇴의 방식과 효력에 대한 규정은 통상적인 사퇴절차를 전제한 것이므로 사퇴서 작성일자가 제출일 이후로 게재된 경우처럼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며 “제출일 이후로 기재된 사퇴서 작성일이 사퇴의 효력발생일이고, 그 전에 사퇴의사를 철회한 이상 사퇴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은 통상적인 사퇴절차와 사퇴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달리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지극히 타당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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