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끈 자른 혐의도 유죄(재물손괴) 인정

 


 

지난 2014년 자신이 사는 중앙난방 아파트의 난방비가 제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폭로해 속칭 난방열사로 불린 연예인 김씨가 명예훼손과 아파트 현수막을 손괴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4년 9월 6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성동구 A아파트 109동과 103동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한 ‘성동구청에서 허가받은 개별난방 전환공사행위허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에 다가가 가위를 이용해 현수막 끈을 잘라버렸다.
김씨는 같은 달 30일경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해 “3대 1로 날 공격... 두 번째 스카프녀 현재 106동 대표... 집단폭행 맞죠?... 폭행사건의 당사자 두 명(전 부녀회장, 동대표 겸 주민회의 총무)... 이렇게 난방비 안 낸 이웃들이 저를 집단폭행했다” 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나 피해자 K씨는 난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해 왔고 같은 달 12일경 아파트 관리사무실 건물 2층 회의실에서 김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었을 뿐 김씨를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또 김씨는 103동에 거주하는 입주민 L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 부녀회장 L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다. 협박과 허위사실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그리고 개별난방전환 설명회에서 L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L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으로 L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 좌상 등을 가했다.
김씨는 같은 달 중순 L씨를 지칭하며 “저 여자랑 싸우다 떠난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다”는 글을 댓글 란에 게시해 L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또 “A씨와 싸우는 L씨는 입주 전부터 주민들과 머리채 잡고 싸웠다. 많은 주민들이 L씨한테 당하고 이사를 나갔다고 한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김씨는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 현수막을 달아놓은 끈만을 잘라 경비원에게 건네줬을 뿐이므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현수막의 효용을 해할 의사도 없었으며 설령 해당 행위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상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 역시 자신이 게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해 이 혐의 역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항변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정곤)은 먼저 재물손괴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며 현수막의 효용을 해한다는 인식을 가진 김씨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K씨에 대한 명예훼손도 K씨는 김씨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신체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었고 난방비도 모두 납부해 김씨가 적시한 허위내용으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씨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김씨가 자신과 대립하고 있던 L씨의 폭력적 성향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그 공개의 방법 또한 수만명이 접속하는 김씨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김씨의 사실 적시는 피해자를 비방하고자 하는 개인적 동기가 주된 것으로 보일뿐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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