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판사)는 최근 서울 구로구 소재 모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 회원인 A씨와 B씨가 단지 내 테니스장 용도변경 결의를 진행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에서 “테니스장을 다른 운동시설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는 입주자들로 구성돼 아파트가 건설된 2001년경 이후부터 테니스장을 이용해 왔으며, 매월 발전기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입대의에 지급해 오다 2014년 1월 입대의와 새롭게 체결한 테니스장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발전기금을 지급하는 대신 입대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는 방식으로 이를 변경했다. 이후 2014년 7월경부터 아파트 경로당 행사가 있을 경우 찬조방식으로 일정금액의 기부금을 내왔다.
하지만 2016년경부터 입대의의 총무이사가 동호회 발전기금 지급중단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하자, 같은 해 9월 중순 입대의에서 테니스장 운영계획안을 제안, 입주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절차 없이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유권해석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경우 주민운동시설과 쉼터로 용도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한다. 
이에 관리사무소장은 총무이사의 지시를 받고 10월과 11월에 걸쳐 동호회에 ‘테니스장을 폐쇄하겠으니 자진 정리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반복적으로 테니스장 폐쇄를 알리며 테니스장 사용을 방해해 왔다.
이에 A씨와 B씨는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겸 입주자로서 공용시설인 테니스장에 관해 적법한 이용권을 보유하고 있고, 테니스장은 입주자들의 공유물로서 중요한 주민운동시설이므로 입대의가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입주자 등에게 안건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소수동대표들만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해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테니스장 용도변경 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감독관청에 신고를 요하는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입대의는 관리규약 및 공용부지 사용에 관한 사항에 준해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결의에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 등에 대한 동의절차를 흠결한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테니스장의 폐쇄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나 관련법령에 특정 주민운동시설을 다른 종목의 주민운동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입주자 등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입대의가 개별 사안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모든 안건에 관해 일방적으로 의결해 시행할 수 없다”면서 “사안에 따라 경미한 관리행위가 아니라 구분소유권자나 입주자 등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에는 입주민들에게 설명이나 동의절차를 거친 후 의결해야 하는 것이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나 입주자 등은 누구든지 테니스장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고, 테니스장은 이 아파트의 유일한 야외 운동시설로 아파트 입주자 등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요한 복리시설이며, 테니스장을 폐쇄하고 다른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로 충당하게 될 상황을 고려할 때, 입주자 등에게 설명이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이뤄진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한 테니스장을 폐쇄하면 A, B씨를 포함한 테니스장 이용자들은 당장 이를 이용할 권리를 침해받는 반면에,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에게 테니스장을 시급하게 폐쇄해야만 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대의나 관리소장이 추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폐쇄한 테니스장을 복구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A씨와 B씨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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