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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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 (1)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 8. 12.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했고, 부동산 전문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이 마련한 회계처리기준 초안을 관련기관과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후 2016. 8. 31.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공포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 이전엔 통일된 회계처리기준 없이 시·도별 관리규약 준칙이 각각 상이했다.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의 지역별 비교 활용이 어렵고 회계처리업무 및 외부회계감사업무의 표준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요구됐다.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목적은 회계처리의 통일성 확보 및 투명성 강화와 공동주택 회계의 특성을 반영한 회계기준 적립을 통해 선진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정착과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6. 12.에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대한 부연 설명과 국토부 질의회신, 지자체 공동주택 감사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상응해 본인의 칼럼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해설서의 내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 해설서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겠지만 특별한 쟁점이나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자 한다.
먼저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회계처리기준의 통일, 회계처리의 투명성 강화 그리고 공동주택 회계 특성의 반영이다. 먼저 회계처리기준의 통일부터 살펴보자.

1. 회계연도의 통일
현재 전체 공동주택의 약 94%는 1. 1.부터 12. 31.을 1개년 회계연도 단위로 해 결산하고 있는데 약 6%는 다른 결산일을 정해 결산하고 있다. 즉 3월 말, 6월 말, 9월 말 등으로 회계연도 결산일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주택 단지는 12월 말에 결산하는 공동주택 단지와 결산일이 다른 관계로 회계자료의 비교가 되지 않아 회계자료의 유용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회계자료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모든 공동주택 단지는 2019. 1. 1.부터는 회계연도를 1. 1.부터 12. 31.까지로 해야 된다.
회계 결산일이 바뀌는 단지는 외부회계감사를 어떠한 기준으로 회계기간을 정해서 받아야 할까?
가령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9월 30일이 회계연도인 단지가 2016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2017년부터는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이때 외부회계감사의 대상 회계기간을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5개월분에 대해 결산한 것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3개월분과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12개월분을 각각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2번으로 나눠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다. 세법에서는 회계결산 월이 변경되면 기존의 결산 월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신고하고, 변경된 결산 월이 도래하면 도래한 결산 월을 기점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다.
주식회사에 관한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결산 월이 변경되면 기존 결산 월과 변경된 결산 월 각각 외부회계감사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과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결산 월의 변경에 따른 외부회계감사의 회계기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에 타 법에서 정한 것을 인용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회계 용어의 순화 및 통일
현장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회계처리 용어를 순화하거나 통일했다. 가령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관리비 부과명세서로, 정정을 바르게 고침으로, 갱신을 새로 바꿈으로 그리고 일부 시·도에서 복잡하게 세분화(관리 외 손익을 운영 손익, 기타 손익으로 세분화 등)했던 모든 수익과 비용을 관리 손익과 관리 외 손익으로 구분했다.

3. 필수 작성 회계장부 확정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작성되는 회계장부의 종류와 명칭이 단지별로 제각각이어서 감사·감독할 때 업무 파악의 어려움이 있어서 통일했다.
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관리비 부과명세서, 가구별 관리비 조정명세서, 물품관리대장(공구, 기구대장, 비품대장, 저장품관리대장), 그 밖의 지출 증빙자료로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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