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기 철 과장
대주관 법제팀

현행 공동주택 전기요금 관련 제도는 개정이 시급하다. 고압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전기요금계약방식이 합리적으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의 직접 소비자인 공동주택 입주민 입장에서도 그렇고, 징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도 그렇다. 입주민 입장에서는 사용요금 부과의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관리주체 입장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용요금의 부과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압사용아파트는 저압사용아파트에 비해 전압변환 시설 설치·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 비용 발생
먼저 입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고압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저압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압전기를 받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저압전기로 변환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즉 2만2,900[V]의 (특)고압전력을 실제 사용전압인 220 또는 380[V]로 전환하기 위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 전기관련 비용부담 주체 비교

◈전압변환 비용을 감안, 저압사용 단지와 고압사용 단지에 전기계약방식 구분 적용
이에 따라 한전에서는 저압사용 아파트와 고압사용 아파트의 전기계약방식을 구분해 적용하고 있다. 저압사용아파트의 개별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용사용량은 일반용(갑) 저압요금을 각각 구분·적용해 사용요금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고압사용아파트의 개별사용량에는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사용량에는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종합계약방법과 개별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합산한 값을 총 가구수로 나눠 이를 평균사용량이라 부르고 이 평균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는 단일계약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 현행 아파트 요금제도 비교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요금할인 혜택 없어 : 종합계약방식은 오히려 저압사용 아파트에 비해 요금계산에 불이익 생겨 역차별 발생
그러나 고압사용아파트의 경우 전압 변환을 위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부담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요금 적용의 적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종합계약방식의 경우 개별사용요금은 개별사용량에 주택용 저압요금을, 공용사용요금은 공용사용량에 일반용(갑)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고압사용아파트는 개별사용량에 대해서는 저압사용 단지와 같은 저압요금을 부과하는 반면 공용사용요금에 있어서 더 높은 단가를 적용(아래 표 참조)함으로써 고압전력을 변환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에 따른 요금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역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 일반용 전력 요금 비교
          

 

◈단일계약방식 사용요금이 종합계약방식보다 요금 적용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경우도 있어
한편 고압사용아파트에서 요금혜택을 받고자 단일계약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직관적으로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량에 주택용 고압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적용요금이 주택용 저압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단일계약방법은 종합계약방법과 달리 공용사용량을 가구별 사용량에 합산해 평균사용량을 계산한 후 사용요금을 결정함에 따라 공용사용량에 대한 요금이 최대 81.8(=147.3-65.5)[원/㎾h]1) 추가 계산돼 실제로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이 종합계약방법에 의한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2).

■ 현행 요금제도 비교

따라서 공용사용량이 25%를 초과하는 고압사용 아파트의 경우 전력변환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추가적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높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3)


◈사용요금의 선납부·후징수 관행 시급히 개선해야
관리주체의 입장에서도 현행 고압사용 아파트의 전기계약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전기 사용에 따른 사용요금의 납부를 대행하고 있는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요금을 한전에 선납부한 후 입주민으로부터 납부한 요금을 추후에 징수해 회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인 한전이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에 대한 징수책임까지 관리주체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연체료가 최종 손실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손실처리된 부분이 나머지 입주민에게 돌아가거나 관리주체가 떠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방식의 불투명성으로 관리주체가 손해배상책임을 떠안는 경우도 발생
더욱 큰 문제는 대부분 단지의 공용전기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의 20~30% 사이에 있는데 공용사용량의 비중이 25%를 기준으로 종합과 단일계약 중 어느 계약 방식이 유리한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특정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계약방식이 유리한지를 특정 해당 월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연간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은 단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4)
이에 따라 특정 계약방식을 선택해 요금납부를 하게 됨에 따라 선택하지 않은 요금제보다 한전에 납부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고스란히 관리주체에게 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파트 특성에 맞는 전기계약방식 시급히 마련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왜 사용자인 특정 아파트 단지가 자기 단지의 계약방식에 따라 어떤 계약이 유리한지를 고민해야 할까. 우리 단지의 전력 사용 특성에 맞게 고압단지는 고압을, 저압사용 단지는 저압을 계약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계약방식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관리주체는 발생한 사용료를 해당 아파트 단지 입주민에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주체가 아파트 입주민이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한 계약을 바탕으로 납부대행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한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고압사용 아파트에서도 저압사용 아파트처럼 단일의 요금제도을 적용하되 개별사용요금은 개별사용량에 대한 주택용 고압요금을 적용하고, 전체 공용사용량에 대해서는 일반용 고압전력요금을 적용(저압요금보다 높은 현재의 요금 제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한전에서 요금통지서가 저압사용 단지처럼 발송되면 이를 관리비 고지서에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사용요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금액과 납부 또는 미납 가구 명단과 함께 한전에 발송하고 체납금액은 사업자인 한전이 관리하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계량기에 대한 관리책임도 관리주체는 사용료 납부대행을 위한 검침업무 중 고장 의심 가구 명단을 사업자인 한전에 통보토록 함으로써 계량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책임을 사업자인 한전이 지도록 법령 개정과 준칙 및 약관 개정이 시급하다.

다음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검토한 아파트 특성별 계약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하루 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

1)가구별 평균 사용량[(개별 사용량+공용 사용량)/가구 수]이 400㎾h 이하로 가정했음. 400㎾h 초과 구간은 150.1(원/㎾h)으로 벌어짐
2)종합계약방식에서는 공용사용요금에 대한 단가가 봄·가을철 65.2원, 겨울철 92.3원, 여름철 105.7원이나 단일계약방식에서는 가구별 요금에 합산 계산됨에 따라 147.3원이 적용받게 됨. 이에 따라 고압계약을 적용해 가구별 요금의 할인혜택을 받아도 공용사용요금의 주택용 고압요금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분이 가구별 요금의 할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일계약방법이 종합계약방법보다 총 납부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실제 한전 홍보자료를 보면 공용 사용량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일계약방법보다 종합계약방법이 유리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3)한전의 홍보내용에 따르면 고압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아파트가 공용 전기사용량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종합계약방식이 유리하게 되는데 이 경우 공용사용요금은 저압사용 아파트보다 높은 단가가 적용됨에 따라 전압전환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 비용을 해당 아파트가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사용요금을 한전에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종합계약과 단일계약의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제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 공용 사용량 비중이 대략 25%에 해당하는 아파트 단지는 계약기간 총 납부해야 하는 두 요금제의 납부액을 추정해 납부 요금을 추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함. 특히 평균 사용량이 400㎾h 근처에 있는 대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평균 사용량의 변동이 400㎾h를 초과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까지 해야 두 요금제의 유불리를 추정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