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서울 강남구의 A아파트는 20개동 1,000가구가 넘는 단지로 지난해 9월경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2기 입대의를 구성해 강남구청에 입대의 구성신고를 했으나 반려됐다. 제1기 입대의 구성원은 A아파트 관리규약상 정원인 15명이었으나 2기 입대의 구성원은 5명만 선출됐고 임시회의를 통해 5명 전원 찬성으로 감사 2명을 선출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  
500가구 이상인 A아파트에서 감사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하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하며 이때 입대의 구성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대표 정원으로, 입대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됐을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이 구성원이 된다. 강남구청은 하지만 A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상 정원 15명의 과반수는 8명으로, 감사선출 시 5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해도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감사 선출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 측은 감사 선출은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니어서 의결정족수 미달에 따른 반려처분은 위법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충분한 요건인 ‘4명 이상의 동대표’를 충족해 15개 선거구에서 선출된 동대표 5명으로 적법하게 구성됐다면서 ‘입대의 구성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최근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아파트의 감사 선출 의결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위임의 근거를 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2)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입대의의 의결사항”이라며 이에 반해 감사 선출이 입대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입대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입대의가 감사를 선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정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 것은 입대의 구성절차에 해당하는 감사의 선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에 근거한 것이고,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입대의 의결정족수에 관해 ‘입대의 구성원’의 의미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입대의 구성요건을 법률이 정하는 것보다 엄격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를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4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덧붙여 재판부는 A아파트로서는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입대의 감사, 이사 등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 이상의 동별 대표자를 선출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아파트가 관리규약으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정원 15명 중 3분의 2에 미달하는 5명의 동별 대표자만을 선출했다”면서 “감사의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A아파트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는 정원 15명의 과반수인 8명 이상이고, 5명의 동별 대표자가 전원 찬성으로 2명을 감사로 선출했더라도 이는 감사 선출에 관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위법하다”며 입대의 구성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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