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 아닌 ‘연임’ 제한했다면
이전 동별 대표자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에 포함 안 돼

 


 

아파트 동별 대표자의 중임제한 규정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이후 국토교통부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가운데 2010년 7월 6일 이전 관리규약에 ‘중임’이 아닌 ‘연임’ 제한 규정을 둔 아파트에서 중임과 연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제1006호 2016년 12월 21일자 게재>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중임’은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한다는 뜻이며, ‘연임’은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위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법제처는 연임과 중임에 대한 이 같은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지난 2015년 12월경 법령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1차 연임을 한 자는 이후에 위원으로 다시 위촉될 수 없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으로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중임’과 ‘연임’을 구분할 수 있는 해석으로는 충분해 보인다.   
법제처는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문언상 최초의 임기를 마치고 계속해 한 차례 더 위촉돼 그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위촉돼 직무를 수행하는 것(2차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중임’에 대해서는 임기가 연속되지 않더라도 다시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연임’과는 별도로 ‘중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중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등의 입법례에 비춰 보더라도 “중임이 아닌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한 차례 연임한 위원을 임기가 연속되지 않게 다시 위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임’ 제한 규정은 위원으로 위촉되고 한 차례 연임을 한 자는 그 임기가 연속되지 않는 한 다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는 것으로 ‘중임’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도 최근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정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동별 대표자 연임규정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해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중임제한 규정은 연임과 달리 ‘한 번 더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연속해 임기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단지에서는 2회만 가능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 7. 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다르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2010년 7월 6일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동별 대표자의 임기에 대해 중임이 아닌 연임 제한 규정을 뒀던 아파트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중임횟수 산정에 2010년 7월 6일 이전의 동별 대표자 임기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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