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인 경비·청소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1심에서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항소를 제기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부산 서구 모 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에서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12월 말경까지 입대의 회장을 맡은 A씨는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키로 하면서 입찰을 통해 2010년 12월 27일경 B사와 위·수탁도급관리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날 경비·청소도급계약을 자신의 명의로 B사와 체결한 바 있다.
A씨는 항소이유를 통해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입대의 회장 자격으로 위탁관리업체와 사이에 ‘위·수탁도급관리계약서’를 체결했고 동시에 보충계약이자 계약의 일부로 위탁업체가 경비·청소용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경비·청소도급계약도 체결했다”면서 경비·청소도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어서 자신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또 “자신의 행위가 주택관리사(보)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지시한 대로 처리한 것으로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택관리사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입대의 회장에 불과한 A씨가 경비·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한 구 주택법의 취지 및 구 주택법 제98조 제9항, 제56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 계약들이 ‘위·수탁도급관리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점 등에 비춰 ‘위·수탁도급관리계약’의 보충계약이자 계약의 일부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관리사무소장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의 입찰 진행을 도와주긴 했지만 입찰사유나 견적서를 본 적이 없고, 입대의에서 경비도급계약과 청소도급계약의 대상자를 결정했으며 자신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약체결 현장에도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관리사무소장이 지시한 대로 처리해 사실상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당행위였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닌 입대의 회장인 A씨가 B사와 경비도급계약 및 청소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파트 경비 및 청소 목적을 위해 긴급하다거나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선고일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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