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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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수취 여부에 대한 사례

1. 사실관계 및 질의 내용
1)법인 소속 임직원이 시외 출장 시 출장 목적, 출장 계획 등을 사전에 승인하고 여비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하며 출장 완료 후 정산하고 있다. 여비, 교통비 지급기준은 숙박비 5만원을 정액 지급 후 초과 숙박비와 교통비는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실비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여비는 직급별로 2만~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숙박비 및 교통비, 기타 여비 등을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지급하고 결재를 받은 출장 관련 서식을 첨부하는 경우 별도의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법인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소속 임직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 증빙을 법인이 수취한 적격증빙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해당 물품을 구매한 임직원 개인에게 법인에서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줬을 때 세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세법 근거
1)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법인은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 또는 직불카드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3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않아도 된다.
2)법인세법 기본통칙 4-0...2(법인의 거증책임)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해 거래증빙과 지급 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과 당해 법인의 내부 통제기능을 감안해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출은 그러하지 않다.
 
3. 국세청의 답변
1)법인의 사용인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때는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2)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거래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접대비 제외)을 공급받고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을 수취한 경우 당해 거래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때에는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 접대비를 임직원 명의의 현금영수증으로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지 못한다.

4. 부연 설명
1)여비, 교통비에 대한 합리적인 사규가 있고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여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출증빙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없다면 법인의 손금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외, 해외출장에 따른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는 피치못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된다.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합당한 사유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는 산입된다. 즉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 규정, 사규 등 당해 법인의 내부통제기능에 따라 계산되고 작성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법인비용으로 인정된다.
2)법인의 정규직 임직원이 법인지출을 위해 특정 임직원 본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신용카드 전표, 체크 또는 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회사에 제시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 세무상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는다. 법인카드로 사용하면 번거로움이 없겠지만 회사 업무를 위한 임직원이 대지급 후 정산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의 소지가 없다.
다만 타 비용과 달리 접대비는 1만원을 초과하면 법인카드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임직원 개인명의 지출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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