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106>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절차와 방법은 구분해 사용해야 함에도 절차에 방법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 관리규약 준칙을 만드는 시·도지사는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적격심사표의 평가기준과 세부배점까지 준칙으로 제시하고 따르도록 강요하며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나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하려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민 의견청취나 사업수행 실적을 평가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절차(Procedure)
절차란 어느 특정의 목적, 즉 문제 처리를 위해 취해야 하는 동작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동행명령장이 전달되지 않으면 강제구인을 못하는 것이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송의 내용을 알려야 재판이 시작될 수 있는 등 무엇이 누구에 의해 행해져야 하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행해져야 하는가를 정해진 절차대로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은 더욱 그러하며 고지, 방어, 심리, 결정의 순서로 하라는 것이지요. 징계나 행정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치라는 것도 무엇을 위반해 어떤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변명을 듣지 않고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제소기간을 정해두는 선거소송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거나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을 피소청인(被訴請人)으로 해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하고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에 제소하도록 규정하는 등 절차란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일의 진행 순서를 명확하게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방법(method)
방법이란 어떤 일을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할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납법, 연역법, 변증법 등은 어떤 법칙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절차의 엄격성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해 필요하며 상위 규정에서 방법을 위임한 경우 방법은 위임받은 사람에게 다양한 선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선정지침은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입주민 의견청취 후 입대의에서 의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개의 숫자를 곱해 144가 되도록 하라는 명제를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을 위한 절차(규칙)라고 한다면 12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9, 8, 6, 4, 3이라는 기준을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입대의가 정하도록 지침을 정했음에도 이를 관리규약으로 미리 정해 두라는 준칙은 입대의의 업무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의결능력을 불신하는 것으로 결국 입대의는 결정할 대상이 없어지게 돼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3. 절차는 규정으로, 방법은 선택으로 해야 한다.
인류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하게 제도를 변경해 왔습니다. 폴리스에서는 토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던 것을 시민사회에서는 제도로 해결하고자 한 것인데 모든 문제를 제도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요율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사건에서 장기수선계획의 변경이 가능한 이상 장충금 적립요율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정하기 위해 위임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2005헌바81 결정)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절차 속에는 방법이 포함되므로 입대의 의결은 필요 없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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