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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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기 종 관리사무소장
부산 구서선경3차아파트

2. 사적 자치 원칙의 이해
☞ 지난 호에 이어

2)근대민법 기본원리의 수정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내지 3대원칙은 개인을 봉건적인 여러 구속으로부터 해방하고, 사회적·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했으며 이로써 근대사회는 확립되고 자본주의 경제조직은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인류사상 일찌기 보지 못했던 근대 물질문명과 문화의 발달은 전술한 개인주의적 법 원리 내지 3대 원칙에 힘입은 바가 대단히 크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래 자본주의의 고도의 발달은 새로운 국면에 부딪치게 됐다.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 사이의 빈부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노동자와 자본가의 계급 대립은 더욱 격화해졌으며, 구체적인 인간은 결코 자유·평등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져 갔다. 즉 계약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경제적 강자에 의한 계약의 강제가 있게 돼 계약의 자유는 가진 자들의 무기가 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은 점점 계약의 자유를 잃어갔다.
노동자와 기업가의 관계나 소작인과 지주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또한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소유자의 이용자에 대한 지배권의 성격을 가지게 됐다. 봉건제도의 신분의 고하처럼 부에 의한 계급(최근의 흙수저, 금수저 논란 등)이 심화되고, 평등은 자유의 이름으로 유리(流離)되는 현상을 가져왔다. 법률적으로 평등하게 주어진 기회는 실제적으로는 공허한 것이 돼 버렸으며 법률적·형식적인 자유와 경제적·실질적인 불평등 상태였다. 여기서 국가가 현실적인 불평등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사상이 확산됐고 이와 더불어 여러 가지 폐해와 결함의 근원이 된 근대사법의 3대원칙에 대한 반성과 함께 그 수정을 가하게 된 것이다.
그리해 사람다운 삶을 실현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이나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사회적인 공동의 행복과 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공의 복리가 현대사법의 이념으로 돼 종래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인 법사상을,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 또는 단체주의적인 법사상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른바 민법의 3대 원칙은 이것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됐다. 거래의 안전·사회질서·신의성실·권리남용 금지 등이, 민법의 근본이념 및 공공복리(公共福利)의 실천원리로서 3대 원칙보다 고차원적인 기본원리로 승격돼 기존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은 이들 실천원리의 제약 내에서 비로소 승인되는 것으로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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