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됐지만 ‘무죄’ 선고…검사 측 항소 제기


 

구 주택법령이 대대적으로 개정된 2010년 7월 6일 아파트 부녀회에서 잡수입을 관리해오던 관행을 철폐하자는 취지로 잡수입에 관한 부분도 개정되면서 종전에 부녀회가 관리해왔던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사무소로 이관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모 아파트에서는 2010년 7월 6일 이후에도 잡수입을 관리사무소로 이관하지 않고 종전대로 관리해온 부녀회장들이 업무상횡령죄로 약식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박기쁨)은 최근 이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던 A씨(2010년 1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와 B씨(2013년 3월경부터 2014년 12월경까지)가 아파트 잡수입을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두고 불법영득의사 하에 이뤄진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0년 7월 6일경부터 2013년 2월 말경까지 아파트 잡수입 약 7,200만원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약 6,2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B씨는 2013년 3월경부터 12월 말경까지 아파트 잡수입 약 1,600만원을 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역시 노인회 찬조금 등으로 약 1,34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들이 잡수입비로 지출한 항목은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찬조금을 비롯해 노인정 후원금, 부녀회 사무실 전화요금, 미화원 수고비, 부녀회 판공비, 불우이웃돕기 물품구입, 명절선물 구입비 등으로 확인됐다.  
검사 측은 2010년 7월 6일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부녀회가 아닌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잡수입을 인계해 용도대로 사용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인계하지 않은 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2010년 7월 6일 신설해 2014년 4월경 삭제된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장부 작성의 의무만 부과할 뿐 반드시 관리주체가 잡수입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하면서 더욱이 이 규정은 시행령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부녀회장으로 아파트 잡수입을 보관·사용해왔고 사용처도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B씨도 마찬가지”라면서 “잡수입을 사용함에 있어 명확히 지출내역을 기재했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도 갖췄다”고 인정했다.
전 관리사무소장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입대의에서 잡수입을 현행대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되 감사를 철저히 하기로 의결했고 B씨가 부녀회 운영비 및 사용내역에 관해 예산을 수립해 입대의 승인을 받아 집행했으며 매월 입대의 감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특히 “잡수입이 관리사무소로 이관된 후에도 부녀회 판공비 등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한 용도로 비용이 지출됐고 부녀회 판공비 등도 사전에 매월 일정 비용의 지출을 허가, 결국 피고인들이 지출한 것과 동일하게 지출됐다”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지출한 비용은 입주민들을 위해 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단지 부녀회가 자생단체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거나 절차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으며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이밖에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의 혐의를 분명히 할 수 없어 남양주시의 감사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하기로 했고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이유로 기소했으나 과태료는 단지 관련 자료 미제출에 의한 것일 뿐 횡령 인정이 아닐 뿐 아니라 이후 위반사항이 중하지 않고 입대의 등의 협조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 취소됐다.  
검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자생단체 구성을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매월 또는 분기별 자생단체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잡수입비로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에 우선 지출할 수 있고, 경로당 지원 및 분리수거자 수고비 등과 직원의 시간 외 작업 시 간식비, 연합회비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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