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10분의 3 이상 동의 신청


 

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공동주택 비리방지 및 청렴한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을 운영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은 상·하반기 1회씩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단지 입주자 등은 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요청하면 시장이 감사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게 된다.
또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재 원주시 관내 총 209개 공동주택 단지 중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임대주택 제외) 143개 단지 6만5,765가구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시 이강영 주택과장은 “지속적인 감사반 운영으로 단지 내 갈등과 분쟁의 예방 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도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보호를 위해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반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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