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승강기 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4개월 이내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시행됐다.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은 지난 1월 28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승강기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의 기한 및 절차를 정하고 승강기 수시검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는 등의 세부규칙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승강기 관리주체는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신청서를 검사기관 등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방식, 정격속도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시검사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비상용 또는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을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변경한 경우, 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돼 수시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국민안전처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정했다.
아울러 승강기 이용자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승강기관리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에 한정해 그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히 구출하기 위한 승강기의 조작에 관한 사항도 추가됐다.
이 외에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의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기술인력 자격요건 중 승강기 기술자격만 인정하던 것을 기계·전기·전자 분야 기술자격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정부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재검사를 의무화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