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빙판길 안전사고 관리주체 30% 과실 인정


            

서울중앙지법, 관리주체 판결 불복 항소

본지는 경기도 수원의 S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입주민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항고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지난 2월 1일자(제1012호)에 보도한 바 있다. S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미끄럼 사고 주의 공고문을 각 동 게시판에 공고 ▲단지 곳곳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 부착 ▲단지 곳곳에 CCTV 설치해 안전관리에 활용 ▲경비 초소에 주야간 순찰과 제설작업 위한 염화칼슘 및 모래 구비 ▲사고 당일 새벽 제설작업 및 염화칼슘 살포 등을 한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관리주체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해 관리주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의 C아파트에서 발생한 빙판길 안전사고의 경우 S아파트와 달리 법원에서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의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해당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약 6,000만원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사고를 당한 입주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4민사단독(판사 김선일)은 최근 C아파트에서 빙판길 사고로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은 입주민 A씨가 C아파트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을 30%로 보고 ‘피고 주택관리업자와 B씨는 공동해 약 6,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주민 A씨는 지난 2014년 1월 30일 오전 8시 25분경 아파트 동 출입문 부근 인도에서 미끄러져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수술 및 약 한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A씨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인 오전 7시 30분경을 전후해 같은 동에 사는 입주민 D씨도 살얼음에 미끄러져 다리와 팔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사고 장소에 빙판길 주의 표지판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결빙과 관련한 방제작업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동절기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를 이행함에 있어 완전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제설작업을 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요구할 수 없으며, 관리주체에 부과되는 안전관리의무의 정도는 해당 공용부분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이라며 “관리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도 함께 고려하되 해당 공용부분을 이용하는 사람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C아파트의 경우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고당시 해당 동 앞 인도 부분 등에는 살얼음이 얼어 결빙이 발생했고 입주민 D씨가 결빙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은 후 한 시간 가까이 경과했음에도 아파트 경비원이나 시설직 직원이 순찰을 게을리해 결빙이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결국 결빙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사고 현장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거나 제설제가 뿌려졌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관리주체가 상대적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입대의가 가입한 보험사도 공용부분의 관리주체로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빙판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사전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일부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상의 방호조치를 위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 관리주체와 입주민 A의 쌍방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A씨가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부주의하게 걸어가던 중 미끄러져 통상의 결빙사고에서는 발생하기 힘든 요추 골절의 상해를 입은 점, 통상 빙판이 생기기 쉬운 겨울에는 1차적으로 각 입주민들에게 스스로 빙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천천히 걷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돌봐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관리주체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주택관리업자와 관리사무소장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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