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옥상방수 포함


 

 

인천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6년도에 이어 올해도 관내 준공 후 2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개선해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17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 중 1996년 12월 말 이전에 준공 및 사용승인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 개·보수 비용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사항은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조경수 등의 부속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운동)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보안등 및 CCTV 등의 방범시설 신설 ▲담장, 옹벽, 상·하수도, 부설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며 올해부터 옥상방수(20가구 미만)가 사업범위의 확장으로 추가됐다.
지원신청은 오는 3월 말까지 계양구 건축과(☎032-450-5603)에 신청서류를 구비해 직접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지원대상 결정 및 선정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사업을 통해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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