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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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임원(입대의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세법 사례)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보수(정규직)를 지급하지 않는 비상근 임원에게 매월 일정액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다. 활동비에 대한 적격증빙 처리에 애로가 있어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고 있지 않으며 또한 지급액과 사용액에 대한 정산도 하고 있지 않다. 비상근 임원에게 송금한 입금증으로 증빙을 대체하고 있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항(적격증빙)에 맞게 증빙수취하고 회계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2)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기타 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해 해설,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해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3. 국세청의 답변 내용
1)서면 1팀-1426(2007. 10. 16.)
공동주택 상가 아파트 자치관리회의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급여)의 규정에 의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소득46011-10195(2001. 3. 8.)
비상근 임원이 급여 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 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 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해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4.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적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 제7항(적격증빙)에서는 3만원이 초과하는 모든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수취하는 적격증빙에는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은 포함돼 있지 않고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 또는 직불카드)만을 인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입대의 회장에게 매달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경비처리를 하고 있다. 그에 대한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닌 입금증이다. 이러한 증빙처리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배된다. 따라서 입대의 회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회계처리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국세청의 질의답변 사례를 보면 급여로 회계처리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근무시간에 따라 5대 보험가입 및 퇴직금 지급 검토가 있어야겠다. 다만 지급하는 금액이 많지 않다면 회의수당 또는 결제수당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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