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using Insight <12>

 

 

공동주택의 활발한 커뮤니티 문화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문화 확산되길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됐다.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도시를 중심으로 공동주택의 수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도시화는 2017년인 오늘날에도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현재에는 일반적인 형태의 아파트 이외에 초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주상복합건물 등의 수도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난 공동주택의 수만큼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외적인 측면인 공동주택의 수, 즉 공급량 확보를 위한 하드웨어적 정책이 주가 됐다.
그렇다보니 공동주택 내부의 이웃 간 관계 형성이나 공동체 생활과 같은 인적·관계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재인 상태다.
공동주택의 공동체와 관련한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예를 들어 층간소음, 주차문제, 보행로 문제 등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러한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살인이나 폭행 등의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사회문제로 확산되는 아파트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폐쇄적 단지 환경, 공동체적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한 현재 아파트의 상황을 거주자 간의 교류를 활성화해 이웃관계를 회복시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내의 생활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매개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일 것이다. 개인 간의 친분이 아니라 유사한 생활패턴을 가진 개인들 간의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가 활발해 진다면 공동체 활동으로 얻은 이점을 아파트 전체로 확대시키는 길이 열릴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내에서 주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이 ‘같은 동 주민’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하성규·서종균, 2000).
이는 일정한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유대관계가 높으며, 이를 바탕으로 커뮤니티라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발행한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집에 실린 공동체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인해 아파트 내의 층간소음과 같은 분쟁과 민원이 감소했다는 인터뷰만을 봐도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실효성은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협동조합형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비슷한 생활패턴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동질감이 형성돼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라 할 수 있는 품앗이 또는 상부상조 문화가 되살아나고 있다.
육아형 협동조합에서는 서로 육아를 도와주고, 예술인형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서로의 창작활동에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는 등 조합원들 간의 유대감을 조성해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듯 이웃 간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해 아파트 내의 활발한 커뮤니티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또는 마을 내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문화’가 확산되고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제는 포커스를 아파트의 양적 확대·하드웨어적인 관리가 아닌 아파트 거주자 간의 소통 확대·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와 그 지원을 위한 규정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 규정 자체는 선언적인 면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 민원을 해소해 편안하게 더불어 함께 사는 아파트 문화가 시작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①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입주자 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관리규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대의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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