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광장

 

 

오 민 석 변호사
법무법인 산하

최근 석연찮은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그에 따른 과도한 공사 추진을 관리사무소장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사례가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사 진행을 재고해 달라는 관리사무소장의 충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출을 정지시켜 직원들 급여를 연체시켰고, 관리업체에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하는 등 사태가 확산됐다. 다행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입주민들의 노력에 의해 입대의와 관리사무소장 사이의 갈등관계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입주자들이 부담할 막대한 피해를 어렵게 막아내긴 했으나 이 사건은 입대의와 관리주체 간의 견제와 균형에 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입대의는 의결권한을, 관리주체는 집행권한을 갖는다. 이는 삼권분립에 의해 집행권은 행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 및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헌법상 통치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국회가 입법권뿐 아니라 예산 및 결산 심의·의결 권한, 국정감사 및 조사 권한, 국무위원 등에 해임 건의 권한·탄핵소추의결 권한, 조약 및 선전포고 등에 대한 동의 권한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듯, 입대의도 관리주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결산안의 승인 권한, 외부회계감사인 선정 권한, 감사의 관리주체 업무 감사 권한, 하자보수보증금이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및 전기안전관리용역의 사업자 선정 권한,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한 제안 권한, 관리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의결 권한 등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정부 또한 법률안 제출 권한,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의견진술권, 대통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권과 사면권, 법률공포권 및 재의요구권, 행정입법권 등으로 국회를 견제한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입대의의 전횡이나 월권을 견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입대의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는 관리사무소장 업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입대의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은 아니다.
각 시·도 관리규약 준칙이 관리사무소장에게 임시 입대의 소집요구 권한, 안건 제안 권한, 입대의 출석 및 발언 권한, 입대의 의결사항에 대한 재심의 요청 권한 등을 부여해 입대의를 견제할 최소한의 방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의 선거로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부여된다. 민주적 절차로 구성된 기관 사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는 것과 달리 입대의는 입주자들 선거를 통해 구성되나 관리주체는 입대의에 의해 선정된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 관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그렇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의결과 집행권한을 분산시켜 놓은 이상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어느 정도는 작동돼야 한다.
관리주체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는 입대의에서 가중된 정족수로 재의결하고 입주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추가로 얻게 한다거나 관리규약의 범위 내에서 입대의 운영규정이나 주차장 관리규정 등 하위 규정들은 관리주체에게 제정 및 개정 권한을 부여한다거나, 국회가 정부 제출 예산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관리주체가 제출한 예산안이나 사업계획안의 항목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설치를 입대의가 의결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봐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관리주체 선정에 관한 입주자들 의견과 참여를 보다 폭넓게 보장함으로써 입대의와의 상호 견제 및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일방의 독재와 전횡이 필연적이다. 이는 입주자들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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