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적 자치 원칙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최 기 종 관리사무소장
부산 구서선경3차아파트

2. 사적 자치 원칙의 이해
1)근대민법의 기본원리

☞ 지난 호에 이어
(1)사유재산권(私有財産權) 존중(尊重)의 원칙
근대인은 신분적 예속관계로부터 해방된 대신에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 생활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개인은 자기의 책임 하에 생활을 영위해야 하므로 최후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가 갖는 재화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개인의 재화에 대한 완전한 사유재산권의 절대적 지배를 인정할 뿐 아니라 국가나 타인은 이를 침해하거나 간섭 또는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가장 전형적인 재산권이 소유권이기 때문에 보통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자본주의경제의 고도의 발달은 이 원칙에 힘입은 바가 크다.
(2)사적 자치의 원칙
근대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국가적 후견을 배제한다는 자유의 관념에서 출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법률관계 형성의 중심적 수단이 개인의 의사에 있다고 인식해 개인의 의사실현에 노력해야 하고 또한 개인은 자기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으로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일컫는다.
한편 개인은 사회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이 원칙은 사람은 누구나 합리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활동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서 각자의 자유에 맡겨두면 사회는 조화롭게 형성된다는 생각이 그 바탕으로 돼 있다. 이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사람은 그의 경제활동에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의 비상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3)과실책임(過失責任)의 원칙
개인이 타인에게 준 손해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고, 고의나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른다. 이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개인은 자기의 책임에 대해서만 충분한 주의를 하고 있으면 책임을 질 염려가 없게 되므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 근대사회에서 기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원칙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필자 개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책임’에 관해 따로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
요컨대 근대 민법은 모든 개인을 자유로운 인격자 즉, 권리의 주체로 보고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며 계약의 결과 취득하는 재산권의 절대성을 인정함으로써 근대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인 자유와 평등의 조화는 이뤄진다고 생각해 그 체계가 세워졌던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근대민법은 초기에 있어서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더 강조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자유가 주이고 평등은 종적인 것이었다.
☞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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