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집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관리비 운용 내용 전반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자는 예정된 매수인의 2분의 1 이상이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실과 관리단 설립 등의 사항을 통지하고 해당 건물 등을 관리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관리인은 관리비의 납부와 집행에 관한 항목별 산출내역을 공개해야하며,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
구분소유자가 150인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관리단집회에서 승인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후에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관리단 집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관리비 등의 청구·수령·관리·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해 회계장부를 작성, 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으며, 규약을 정할 때는 표준규약을 참조하고 관리인이 규약의 제정·개정, 관리인 선임·변경, 관리위원회 설치·변경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조항들은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주자 보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면서 “특히 관리비의 사용과 납부에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이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경우 입주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아파트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보호 조항들을 집합건물법에도 그대로 반영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들이 비싼 관리비를 지불하면서도 그 내역조차 파악하기 힘들었던 불합리한 관행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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