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개 단지씩 지속적 감사


 

경남 김해시

경남 김해시는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감사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150가구 이상, 주택이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건축물로 관내 179개 단지가 있다.
시는 기존에 감사한 39개 단지를 제외하고 5년 동안 연간 30개 단지를 감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3월 중순까지 5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우선 실시한다.
시는 안전점검 등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이행 여부,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공정·적정성, 관리비 등 부과·징수분야 예산회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감사 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 단순 실수, 미고의성 등 경미한 사항은 시정·주의조치 등 행정처분하고 횡령·금품수수 등 중대한 사안은 고발·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9개 단지를 감사해 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시설물 관리소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부적정 등을 확인해 5건의 수사의뢰, 31건의 과태료 부과 등 총 294건에 대해 행정조치한 바 있다.
시 공동주택 감사팀 관계자는 “주거형태의 68%인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더불어 함께 살고 싶은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아파트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또한 아파트의 주인은 바로 입주민인 만큼 아파트 관리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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