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확정, 민사에서 500만원 배상


 

관리사무소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고 협박, 모욕, 업무방해를 일삼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전임 회장 A씨의 불법행위로 관리소장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 B아파트의 전임 회장 A씨는 2014년 4월 4일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왜 이런식으로 불법 공고문을 붙였느냐”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소장을 향해 “이 XX 죽여 버린다”는 말로 협박하며 위력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달 7일에는 “이 XX 네가 아파트 와서 다 버렸다. 관리소장 못해먹게 잘라 버리겠다. 너 언제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했으며 22일 “형편없는 XX, 그만 두고 꺼져”라는 말로 소장을 모욕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돼 2015년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는다. A씨는 항소했으나 재심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한편 2014년 4월 당시 A씨의 이 같은 행동이 입대의 회의에서 논의되고 회의 내용이 아파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되자 A씨는 소장이 당시 입대의 회장과 공모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장을 고소한다.
하지만 A씨는 소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함으로써 소장을 무고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돼 무고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법원 역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진행 중에 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7단독(판사 김지혜)은 A씨가 저지른 협박, 모욕, 업무방해 및 무고 등의 행위로 소장이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관리소장은 ▲A씨가 자신이 불법 난방배관 교체공사 불법 직영 등 주택관리사로서 부적정한 업무를 하고, 경비용역업체 선정 입찰 시 낙찰 포기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회수하지 않아 관리비를 낭비하는 등으로 입주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관할 관청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해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3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업무상 배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에 대한 불법행위도 포함해 1,1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소장이 위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위 처분이 위법한 처분임이 인정되고 형사 고소건 역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앞서 본 협박, 모욕, 무고 등에 대한 위자료만을 인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