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경기도 양주시 소재 모 아파트 기전기사였던 A씨는 2014년 9월 중순 오전 10시경 아파트 지하에 설치된 공용전기사용량 점검을 위해 사다리를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이로 인해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후 A씨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 담당 직원들을 직접 채용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약 3,4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남선미)은 최근 판결에서 “B사는 아파트 기전기사 A씨에게 약 1,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1994.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의 판결을 인용, B사는 이 아파트 입대의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직접 채용했고 근로계약서에도 A씨가 B사의 지시, 명령, 감독을 이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B사의 처벌을 감수하기로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이 둘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피사용의 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자인 B사는 근로자인 A씨를 위해 노무 제공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A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단 A씨로서도 작업 중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고 A씨가 추락한 높이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B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소득과 가동기간, 후유장애, 노동력상실률 등을 포함한 일실수입과 휴업기간 전·후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을 참작, 위탁사인 B사는 A씨에 약 1,6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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