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벌금형 선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진행을 반대하는 다른 동대표를 회유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동대표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정성욱)은 최근 부산 북구 모 아파트 동대표 A씨에 대해 구 주택법 위반죄를 적용,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A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진행을 다른 동대표 B씨가 반대하자 B씨에게 금품을 제공해 회유하기로 마음먹고 지난 2015년 6월경 C씨를 통해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A씨가 C씨에게 현금으로 200만원을 빌려주면서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B씨가 C씨로부터 200만원을 받은 후 A씨를 찾아가 돈을 돌려주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구 주택법 제43조의4(부정행위 금지) 제1항 및 제97조(벌칙) 제13의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입주자 및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구성원, 입대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와 그 구성원, 리모델링주택조합에 해당하는 자가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A씨는 판결 선고일 즉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