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위례2차 아이파크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을 본격화했다.
구는 최근 위례동 위례2차 아이파크아파트를 제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계기로 금연 아파트 확산에 나선다.
금연아파트는 가구주의 2분의 1 이상이 구역별 금연지정에 동의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금연 지정 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이다.
지난해 5월 준공해 495가구가 거주 중인 위례2차 아이파크는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본격적으로 금연구역과 동일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아파트 단지 곳곳에 관련 표지판 및 스티커 등 홍보물을 부착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등도 준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금연아파트 지정이 계속 확산되길 바란다”며 “구는 이와 함께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거리 확대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종 금연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imc@hapt.co.kr/김창의 기자

전남 담양군 별해리아파트

전남 담양군이 담배 연기 없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담양읍 백동리 소재 별해리아파트(관리사무소장 김우진)를 전남 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 3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은 거주가구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 보건소는 지난해 11월 입주민들의 신청에 따라 별해리아파트를 전남 최초의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2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는 아파트 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아파트 내 금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연지도원 순찰 및 지도 점검, 금연 아파트 지정 홍보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금연교육과 홍보를 통해 올해 추가로 관내에 금연아파트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ghzang@hanmail.net
전남 김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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