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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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증빙

1.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내용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17조에서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해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방법으로 지출결의서, 영수증서, 청구서, 계약서, 대조필, 부기증명, 적격증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적격증빙에 대해서는 “모든 거래대금에 대한 증빙은 영수증 이외의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으로 수취해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한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의 규정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1호(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업,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및 6호(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해 생기는 수입)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지출증빙은 법인세법 제112조 및 동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1)법인세법 제116조(지출 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1)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12월 말 결산법인은 3월 말까지 신고기한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2)제(1)항의 경우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해 이를 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 포함)
②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③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58...1(지출 증빙서류의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로 보지 않는다.
①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②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③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제5항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4)적격증빙 수취의 적용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지출증빙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체크·직불카드전표)을 수취·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거래금액에 대해 2%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고유목적사업인 비영리사업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두고 있지 않는다. 그런데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서는 3만원 초과에 대한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다. 즉 비영리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모든 지출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를 의무화했다. 법인세법상 적격증빙 미수취는 수익사업부분만 해당되므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적격증빙을 미수취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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