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유형으로 정리한 감사사례집 발표


 


경기 용인시

2014년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 2015년부터 공동주택 감사단을 운영해온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주민공감’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사례집은 지난해 11개 단지의 감사에서 나타난 203건의 부적정 사례(예산·회계분야 84건, 공사·용역분야 56건, 관리·입주자대표회의·기타 분야 63건)를 28개 유형으로 정리해 담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예산·회계분야에서는 부실한 예산 수립 및 운영, 지출증빙 부적격,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소홀, 관리사무소 직원의 협회비 지급 부적정, 잡수입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주차충당금 사용 부적정, 입대의 운영비 관련 등의 유형이, 공사·용역분야에서는 기간 만료된 사업자와의 수의(재)계약 절차 부적정,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부적정, 입찰공고 부적정, 소방시설 점검 용역계약 부적정, 하자보수 소송승소금 및 관련 자료 미확보 등이, 관리·기타 분야에서는 관리규약 개정, 선관위 구성, 입대의 회의 개최 절차 및 회의록 기록 부적정 등의 유형이 소개됐다.
사례집은 위반사례별 관련법령, 감사 내용, 위반사실, 개선방안 등으로 구성해 관련 사안을 겪는 공동주택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333개를 별첨으로 수록했다.
한편 용인시는 입주민 30% 동의로 시에 감사를 요구하면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공동주택 감사단’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종율 주택과장은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했던 문제들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고 입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운영을 통해 사람들의 용인, 사람들의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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