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및 용역업체 선정, 회계처리 집중 감사


 


경남 양산시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3월부터 관내 6개 단지의 아파트 관리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산시는 부조리 신고 및 입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및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구성하고 그동안 실시했던 감사 사례집 발간을 통해 예방 차원의 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공사 및 용역사업의 입찰,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감사 결과 위법한 사항에 대해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중대한 사안은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양산시는 2016년 6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3건 및 296만1,000원의 재정적 환수(회수) 7건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주요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공사·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 처리한 사항,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및 과도한 입찰 제한 등이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수도료 및 전기료 잉여금의 관리비 미차감, 예비비 및 잡수입의 사용 부적정이 그 뒤를 이었다.
시 공동주택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 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아파트 관리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