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A아파트는 1개동 18가구로 구성된 비의무관리단지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C씨와 총무이사 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옥상방수공사 실시 여부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자 C회장은 2016년 9월경, 총무이사는 10월 1일 사퇴한다. 
아파트 입주자 8명은 E씨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를 조직했고 비대위는 “집행부가 공백상태이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면서 옥상방수공법 결정과 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입대의를 소집한다.
비대위는 10월 9일 임시 입대의를 개최했는데 그 회의록에는 총 18가구 중 15가구가 참석해 옥상방수공법을 결정했고 회장 선출 투표 결과 B씨와 D씨가 각 6표를 얻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이후 15일 다시 열린 임시 입대의에서는 B씨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편 전임 회장 C씨는 같은 달 16일경 ▲궐위 회장 및 총무이사 선출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논의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반상회를 24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반상회 소집 공고를 낸다.
C씨는 24일 임시반상회를 소집한 후 회의결과를 공고했는데 공고문에는 “옥상방수공사는 다음 주에 열릴 임시 입대의 회의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회장은 참석 가구 총 13가구 중 찬성 9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D씨가 선출됐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B씨는 입대의 회장과 총무이사가 모두 사퇴해 집행부가 공백상태였고 비대위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춰 적법하게 입대의 회의를 개최한 후 자신을 회장으로 선출했는데 전임 회장이 업무를 B씨에게 인계하지 않고 D씨를 회장으로 선출했다며 옥상방수공사의 중지와 D씨의 회장 직무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다.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염기창)는 아파트 비대위가 개최한 9일, 15일 회의는 소집권한에 흠결이 있어 무효라며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대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소집권자인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인 이사에게 소집을 요청해야 하고 그 소집권자들이 불응하는 경우 비로소 민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소집청구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할 여지가 있는데 비대위는 관리규약에서 직무대행자로 규정한 감사를 통해 회의소집을 하지 않고 임의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고 이는 입대의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전임 회장 C씨가 회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으며 10월 24일 열린 임시반상회는 실질적으로 입대의 회의라고 간주, D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24일 회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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