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18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 조정을 위해 전자적 방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을 위해 필요한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서면방식 이외에도 전자적 방법(전자투표)을 도입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도모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운영하도록 하고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합격기준 및 선발인원 등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 등을 고려해 시험위원회를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