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하자보수공사 계약을 따낸 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업체 대표와 입대의 회장,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은 모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은 반면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받은 하자보수보증금 14억원을 모두 사용했지만 공용하자부분 135건과 가구하자부분 275건 등은 제대로 보수하지도 못했다. 
인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 관리이사 B, 총무이사 C씨는 2009년 3월 20일경 입대의 사무실에서 Y업체 대표 N으로부터 Y업체가 아파트 하자보수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주면 일정 금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모의했다.
이들은 같은 해 5월 N대표로부터 1,500만원을 관리소장 D씨의 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6월에는 인천 서구의 모처에서 현금 5,000만원, 7월에도 현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억4,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했다.
관리소장 D씨는 A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N씨로부터 해외여행경비 250만원을 지원받고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 아파트 나머지 동대표들도 하자보수시공업체로 Y업체를 선정하는 것과 대금의 일시지불에 대한 동의 등의 대가로 N씨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백화점상품권을 교부받았다.
한편 이번 공사 이전 N씨는 Y업체가 과도한 채무와 세금체납 등의 문제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및 계약을 수주할 생각으로 채무와 체납세금 등을 승계받는 조건으로 Y업체를 인수해 이 같은 일을 꾸몄다. 
N대표는 A, B, C에게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선공사 방식으로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리베이트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당시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기 전에 주민숙원사업(주 통행로 양측보도 왕벚나무 식재 및 부대 토목공사 등)을 포함해 선공사 비용을 부담해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해줄 테니 하자보수보증금이 나오면 그 즉시 전액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Y업체는 시공실적도 거의 없고 채무가 약 2억원에 이르며 체납세금도 많았고 N씨 자신의 개인채무도 약 3억~4억원에 이를 정도로 재무상태가 열악해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공사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후 N씨는 아파트로부터 하자보수공사대금으로 약 14억6,000만원을 받았음에도 공용하자부분 135건과 가구하자부분 275건 등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공사를 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세영)는 열악한 Y업체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 N씨가 주민숙원사업과 아파트 하자를 모두 보수할 수 있을 것처럼 입대의를 기망했고 결국 하자보수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아 미시공 부분에 대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A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 배임수재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회장은 4,450만원, B, C동대표는 3,450만원 D관리소장에게는 450만원을 추징하고 A회장과 N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입대의 B, C이사에게 징역 1년, D관리소장에게 징역 8월의 형과 각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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